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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

유진엔지니어링은 안전을 바탕으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합니다.

01. 해체공사 신고·허가 절차 강화

해체공사 신고절차
    • 관리자

      해체계획서
      작성·제출

    • 기술자

      해체계획서 검토
      및 서명날인

  • 허가권자

    제출서류 확인·검토
    해체 신고 확인증 발급

  • 관리자

    해체공사 수행

  • 관리자

    해체공사
    완료(멸실)신고

  • 허가권자

    완료·멸실
    신고확인증 발급

해체공사 허가절차
    • 관리자

      해체계획서
      작성·제출

    • 기술자

      해체계획서 작성
      및 서명날인

    • 허가권자

      제출서류 확인·검토
      지역건축위원회 심의

    • 국토안전관리원

      해체계획서 검토
      (특수구조 건축물 등)

  • 허가권자

    해체허가서 발급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 관리자

    해체공사
    착공신고

  • 허가권자

    현장점검 실시
    착공신고 확인증 발급

  • 관리자

    해체공사 실시
    해체공사 완료(멸실)신고

  • 허가권자

    완료·멸실
    신고필증 교부

02. 해체공사 변경신고·허가 절차 신설

해체공사 중 변경신고,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변경신고·허가 절차는 22년 8월 4일 이후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변경신고·허가 절차는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 절차를 준용

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 대상 확대
신고 일부해체 주요구조부 (「건축법 」제 2조제 1항제 7호)를 해체하지 않는 건축물의 해체
전면해체 연면적 500㎡미만/건축물 높이 12m미만/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인 건축물
그 밖의 해체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 증축·개축·재축 (3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의 1/10 이내) 연면적 200㎡미만+3층 미만 건축물 대수선 관리지역 등에 있는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허가 신고대상 외 건축물

* 신고대상이더라도 해당 건축물 주변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 허가를 받아야함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절차 강화
구분 개정 기술자
작성 검토
  •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
  •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기술사)
신고 대상 관리자 기술자
허가 대상 기술자 -
지역건축위원회 심의절차 신설
적용대상
  • 건축물의 해체를 허가하려는 경우
  • 신고 대상 중 허가권자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기관 해체공사 현장 점검 의무화
  •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 감리자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해체현장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확인하려는 경우
  • 변경허가를 수리하는 등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필수확인점의 해체 등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 허가권자는 현장점검 업무를 법 제18조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 위탁가능

03. 해체공사 신고·허가 절차 강화

  • 해체공사 개요

    공사개요 관리조직
    예정공정표 등

  • 사전준비 단계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건축물 조사
    유해물질/환경공해 조사

  • 건축설비의
    이동·철거·보호 등

    지하매설물 조치 계획
    장비이동 계획
    가시설물 설치 계획

  • 환경관리 계획

    소음·진동 관리
    해체물 처리 계획
    부지정리 등

  • 안전관리 대책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주변 통행·보행자
    안전관리 등

  • 해체공법 및
    보강계획

    해체공법 선정
    구조안전·보강계획 등
    (안전점검표 작성)

04.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자격 요건 강화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교체
지정대상
  • 허가대상 건축물
  •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대상 건축물
  • 신고대상 중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교체대상
  • 지정에 관한 서류를 부정 또는 거짓으로 제출 한 경우
  •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의 위반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해체작업의 시정, 중지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해체현장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 시행령 2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자격
자격요건
  •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자(공사 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 해체공사 감리업무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3년 이내에 이수한 자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 첨부기준 신설

건축물에 장비를 올려서 해체하는 경우 또는 허가권자가 구조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함

안전점검표 필수확인점 작성예시 추가
  • 해체작업순서에 따른 공사 주요사항(필수확인점★) 기재
  • 가시설물의 적정성, 인접도로 및 보도구간의 안전대책 등
  • 잭서포트 설치 상태, 잔재물 반출계획, 작업자 안전관리 등
  • 해체장비의 제원 확인, 해체순서 준수, 도로변 전도방지 대책 등
  • 주변 인접건축물 계측관리, 흙막이 가시설물 적정성 확인 등
★ 필수확인점이란?

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해체공사 감리자의 현장점검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 중지점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절차
  • 모집공고
  • 해체공사감리자 등록 및 명부 작성
  • 명부에서 지정 및 통보

*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절차

주요업무 : 해체공사 기간 중 현장에서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 확인

  • 공사시행 전 단계

    감리업무 착수준비 해체계획서 검토, 현지 여건 조사

  • 공사시행 단계

    공정·시공관리, 안전·환경관리 (사진촬영·보관)

  • 공사완료 단계

    감리업무 기록관리 결과 보고 등

공사 중 문제 발생 시 시정·중지 요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