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계획서
작성·제출
해체계획서 검토
및 서명날인
제출서류 확인·검토
해체 신고 확인증 발급
해체공사 수행
해체공사
완료(멸실)신고
완료·멸실
신고확인증 발급
해체계획서
작성·제출
해체계획서 작성
및 서명날인
제출서류 확인·검토
지역건축위원회 심의
해체계획서 검토
(특수구조 건축물 등)
해체허가서 발급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해체공사
착공신고
현장점검 실시
착공신고 확인증 발급
해체공사 실시
해체공사 완료(멸실)신고
완료·멸실
신고필증 교부
* 변경신고·허가 절차는 22년 8월 4일 이후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변경신고·허가 절차는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 절차를 준용
신고 | 일부해체 | 주요구조부 (「건축법 」제 2조제 1항제 7호)를 해체하지 않는 건축물의 해체 |
---|---|---|
전면해체 | 연면적 500㎡미만/건축물 높이 12m미만/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인 건축물 | |
그 밖의 해체 |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 증축·개축·재축 (3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의 1/10 이내) 연면적 200㎡미만+3층 미만 건축물 대수선 관리지역 등에 있는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 |
허가 | 신고대상 외 건축물 |
* 신고대상이더라도 해당 건축물 주변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 허가를 받아야함
구분 | 개정 | 기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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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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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 관리자 | 기술자 | |
허가 대상 | 기술자 | - |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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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권자는 현장점검 업무를 법 제18조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 위탁가능
공사개요 관리조직
예정공정표 등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건축물 조사
유해물질/환경공해 조사
지하매설물 조치 계획
장비이동 계획
가시설물 설치 계획
소음·진동 관리
해체물 처리 계획
부지정리 등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주변 통행·보행자
안전관리 등
해체공법 선정
구조안전·보강계획 등
(안전점검표 작성)
건축물에 장비를 올려서 해체하는 경우 또는 허가권자가 구조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함
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해체공사 감리자의 현장점검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 중지점
*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주요업무 : 해체공사 기간 중 현장에서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 확인
감리업무 착수준비 해체계획서 검토, 현지 여건 조사
공정·시공관리, 안전·환경관리 (사진촬영·보관)
감리업무 기록관리 결과 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