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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01. 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022.02) 제 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점검 및 진단 방지

평가제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주체와 점검·진단기관이 실시한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하여

  • 관련법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세부지침)
  • 과업지시서
  • 과업수행계획서

등을 준수하고 적정하고 수행했는지 확인하는 제도

평가대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14조 및 지침 제 63조)(이하 '시설물 안전법')

  • 점검·진단 비용산정 기준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 점검·진단결과 안전등급이 C등급이고 완공 후 30년이 경과된 시설물
  • 점검·진단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
  • 점검·진단결과 안전등급이 2단계이상 상향 되거나 하향된 경우
  • 점검·진단결과 안전등급이 D, E등급에서 상향된 경우
  • 부실 통보 받은 업체의 1년간 점검 및 진단 실시결과
  •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민간관리주체를 지도·감독하는 지자체장이 평가 의뢰 시
  • 부실, 불성실 점검·진단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제3종 시설물에 대하여 법 12조 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평가항목 및 배점
주요내용

정밀안전진단만 실시하는 경우, 기존 평가 항목의 배점기준과 동일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 일부 평가항목의 배점 조정 및 6) 내진성능평가 수행 등의 적정성 추가(중요평가 항목에 포함)

안전점검 FAQ

Q 건축물 관리법 시행 이전에 건축법에 의한 점검을 받았어요. 이런경우 다음정기점검은 언제 하나요?
A

마지막 건축법에 의한 정기점검 후 3년 이내에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TIP 건축법 제 35조에 따른 점검을 받은 경우 건축물 관리법의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Q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건물도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A

장기간 미사용 상태여도 안전도모를 위해 정기점검을 해야 합니다!

Q 리모델링(대수선 등) 한 경우 정기점검은 언제 하나요?
A

리모델링 부분은 사용 승인 후 5년 이내에, 기존부분은 기존 주기(3년)대로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TIP 기존점검 시기에 맞춰 리모델링 부위까지 일괄 실시 가능
Q 지정된 점검기관을 바꿀 수 있나요?
A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체가 가능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 18조 제5항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을 시
  • 건축물관리점검에 요구되는 점검자 자격기준 부적합 시
  • 점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물관리점검을 미실시 또는 거부 시
Q 건축물 관리점검은 시설물안전법, 소방기본법 등의 점검과 무엇이 다른가요?
A

목적, 점검항목, 점검대상 등이 다른 점검입니다.

정검항목

  •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 법규유지
  • 기능유지 (설비 성능)
  • 에너지 및 친환경
  • 구조안전
  • 화재안전
TIP 해당연도에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정기저검 중 구조 안전 및 구조강화 점검에 관한 사항 생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