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022.02) 제 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점검 및 진단 방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주체와 점검·진단기관이 실시한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하여
등을 준수하고 적정하고 수행했는지 확인하는 제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14조 및 지침 제 63조)(이하 '시설물 안전법')
정밀안전진단만 실시하는 경우, 기존 평가 항목의 배점기준과 동일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 일부 평가항목의 배점 조정 및 6) 내진성능평가 수행 등의 적정성 추가(중요평가 항목에 포함)
Q | 건축물 관리법 시행 이전에 건축법에 의한 점검을 받았어요. 이런경우 다음정기점검은 언제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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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마지막 건축법에 의한 정기점검 후 3년 이내에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TIP 건축법 제 35조에 따른 점검을 받은 경우 건축물 관리법의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
Q |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건물도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
A | 장기간 미사용 상태여도 안전도모를 위해 정기점검을 해야 합니다! |
Q | 리모델링(대수선 등) 한 경우 정기점검은 언제 하나요? |
A | 리모델링 부분은 사용 승인 후 5년 이내에, 기존부분은 기존 주기(3년)대로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TIP 기존점검 시기에 맞춰 리모델링 부위까지 일괄 실시 가능 |
Q | 지정된 점검기관을 바꿀 수 있나요? |
A |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체가 가능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 18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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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건축물 관리점검은 시설물안전법, 소방기본법 등의 점검과 무엇이 다른가요? |
A |
목적, 점검항목, 점검대상 등이 다른 점검입니다. 정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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