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종류 |
구체적 감정내용 |
하자감정 |
-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 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 통념상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내 구성, 강도 등의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결과 그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결점을 뜻하는 하자의 발생원인 및 보수 금액 또는 교환가치를 산정하는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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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감정 |
- 기성고 감정
-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해 감정
- 공사중단 현황에 대한 증거보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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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피해 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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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측량·상태확인 |
- 건축물의 면적 측정 및 산정
-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 공유부분의 면적 측정, 건축물의 감정
- 높이 측량(일조권, 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 등)
- 공정의 시공 여부, 공사 진척도, 공정률 확인
- 시공된 재질이나 재료의 규격, 상태, 공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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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감정 |
- 설계용역비, 감리용역비 및 기타 기술용역에 관한 용역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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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분야 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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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타감정 |
유익비 및 원상회복비 감정 |
- 유익비 상환청구, 부속물 매수청구 등
- 임차건물 원상회복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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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화재에 의한 손상 평가 |
- 화재로 인해 전소되거나, 일부가 훼손된 경우의 내구연한에 따른 피해금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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