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건설법원 감정

등재 내역 (현재) 역할
대법원 건축심리위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감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건설감정의 종류

감정 종류 구체적 감정내용
하자감정
  •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 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 통념상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내 구성, 강도 등의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결과 그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결점을 뜻하는 하자의 발생원인 및 보수 금액 또는 교환가치를 산정하는 감정
공사비 감정
  • 기성고 감정
  •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해 감정
  • 공사중단 현황에 대한 증거보전절차
건축물 피해 감정
  • 인접지 건물의 공사 등으로 인한 피해
건축측량·상태확인
  • 건축물의 면적 측정 및 산정
  •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 공유부분의 면적 측정, 건축물의 감정
  • 높이 측량(일조권, 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 등)
  • 공정의 시공 여부, 공사 진척도, 공정률 확인
  • 시공된 재질이나 재료의 규격, 상태, 공법 확인
용역비 감정
  • 설계용역비, 감리용역비 및 기타 기술용역에 관한 용역비 산정
특수분야 감정
  •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토목분야 등
건축기타감정 유익비 및 원상회복비 감정
  • 유익비 상환청구, 부속물 매수청구 등
  • 임차건물 원상회복비 산정
감정 화재에 의한 손상 평가
  • 화재로 인해 전소되거나, 일부가 훼손된 경우의 내구연한에 따른 피해금액의 산정